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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청년문화콘텐츠협회 정관

 

2026. 4.00. 제정

 

제1장 총 칙

 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청년문화콘텐츠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 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 

제3조(목적)

본회는 청년의 창의성과 문화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문화 회복에 기여하고, 콘텐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

2. 문화콘텐츠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

3. 산·관·학 협력 기반 인재 양성 및 교육 사업

4. 문화콘텐츠 기획·개발 및 제작·유통 사업

5. 국내외 콘텐츠 교류 및 홍보·마케팅 사업

6.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공헌 사업

7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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